양육비 선지급 신청 순서 5단계, 결정까지 30일…10월 29일부터 빠지는 서류(2026)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당 월 20만 원 선지급
머니로그 아바타

마지막 확인 2026-10-26 ·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 2026.4.28 공포) · 시행 2026년 10월 29일

소득기준이 없어진다는 소식과 지원 금액은 지난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에만 집중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금, 무엇을 먼저 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서류는 무엇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알아둘 핵심 3가지

새 기준 적용 시점결정일 기준. 10월 29일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건부터 소득요건이 빠집니다
결정 기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빠지는 서류소득 심사용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관련 조항 삭제)

신청 순서 5단계

  1. 집행권원 확인: 판결문, 조정조서 등 양육비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문서를 찾아 둡니다. 말로 한 약속만 있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부터 필요합니다.
  2. 이행확보 절차 시작: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절차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마쳤어야 선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이니 제일 먼저 하세요.
  3. 미지급 내역 정리: 최근 받은 양육비 입금 내역을 은행 앱에서 기간별로 뽑아 둡니다. 정해진 기간에 받은 평균 금액이 선지급액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4. 선지급 신청서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신청서를 확인해 제출합니다.
  5. 조사와 서면 통지: 관리원이 채무 불이행과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결정하고,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서류와 심사

구분10월 28일 이전 결정분10월 29일 이후 결정분
소득 심사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없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신청인·가구원 제출제출 근거 삭제
미지급 요건평균 양육비가 선지급액보다 적을 것동일
이행확보 절차 요건법률지원·추심 등 진행동일

내 경우 계산 예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선지급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지만,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로 정한 자녀 1인당 양육비선지급 상한(1인당)
월 50만 원월 20만 원
월 20만 원월 20만 원
월 15만 원월 15만 원

실제 지급액은 관리원 심사로 정해집니다. 위 표는 상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 에디터 브리핑

  •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해도 새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 필요한지는 관리원에 확인하세요.
  • 결정까지 최대 60일(30일 + 연장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확보 절차를 먼저 시작해 두면 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받고 ‘신청 대행’을 해 주겠다는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은 관리원에 직접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29일 전에 신청했는데 결과가 아직이에요. 소득 심사를 받나요?

법 개정 내용은 10월 29일 이후 결정하는 건부터 소득요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개별 건의 처리 상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확인하세요.

선지급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나요?

국가가 먼저 지급한 금액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양육하는 신청인이 갚는 돈이 아닙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의 절차가 있는지와 방법은 통지서와 관리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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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선지급 신청)·제21조의7(선지급 결정) — law.go.kr
  • [1차 출처] 성평등가족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6.24) — 국민참여입법센터
  • [1차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안내 — childsupport.or.kr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자격과 지급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심사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