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10-19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2026.6.17)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2026년 에너지바우처의 겨울(동절기) 사용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라면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70만 1,300원을 난방비로 쓸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중증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구원이 있는 가구 |
| 금액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겨울 사용 기간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 1600-3190 |
무엇이 바뀌나: 여름과 겨울의 차이
| 구분 | 하절기(7.1~9.30) | 동절기(10.1~2027.5.31) |
|---|---|---|
| 요금차감(가상카드) | 전기만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 선택 |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 | 10월 3일부터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구입 |
내 경우 계산 예시
- 혼자 사는 75세 생계급여 수급자: 1인 가구 → 295,200원. 여름에 일부를 쓰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어 쓰는지 통합센터에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를 받는 부부와 두 살 아이(3인): 영유아가 있어 대상 → 532,700원.
- 교육급여를 받는 다자녀 5인 가구: 4인 이상 → 701,300원. 등유 보일러를 쓴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골라야 등유를 살 수 있습니다.
신청 따라하기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해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등의 대리신청이나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용 방식 고르기: 요금차감(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구입 가능).
- 챙겨 갈 것: 신분증. 요금차감을 고른다면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 대리신청은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 에디터 브리핑
- 수급자라도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12월 31일을 넘기면 올해분은 못 받습니다.
- 기초수급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인·영유아 등 가구원 특성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같은 다른 난방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일부는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에너지바우처는 이 4가지 급여 중 하나를 받는 가구가 기본 조건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수급 가구가 아니라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수급 가구지만 특성 가구원이 없는 경우: 노인·영유아·중증 또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 가구원이 한 명도 없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성이 없는 40대 1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12월 31일을 넘겨 신청하는 경우: 올해분 신청 기간이 끝나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에서만 빠집니다. 등유·LPG·연탄으로 난방하는 집이 요금차감을 고르면 실제 난방비에 쓸 수 없으니, 이런 집은 국민행복카드 방식을 고르세요. 또 지원액은 가구원 수로 정해지며, 가구원이 5명 이상이어도 4인 이상 금액인 70만 1,300원이 최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름에 이미 신청했는데 겨울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1년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로, 올해 6월 15일 이후 신청했다면 보통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 방식을 바꾸려면 통합센터(1600-3190)에 문의하세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의 처리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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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기후에너지환경부, 2026.6.17) — 원문 보기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energyv.or.kr
이 글은 위 공공기관 발표(공공누리)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투자·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주민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센터에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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