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확인 2026-10-29 · 출처: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2026.10.29) · 상태: 정부 방안 발표, 법 개정 전(연내 국회 통과 목표)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 약 8,229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을 회사 안에 장부로만 쌓아 두다 보니,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줄 돈이 없어지는 구조였죠. 정부가 10월 29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 두도록(사외적립)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100인 이상은 2028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는 2030년이 목표입니다.
한눈에 보기
| 사업장 규모 | 사외적립 의무 시작 | 비고 |
|---|---|---|
| 100인 이상 | 2028년 1월 | 법 통과 후 2027년 1년 준비기간 |
| 10~99인 | 2029년 | |
| 10인 미만 | 2030년 | 조기 도입 시 적립금·융자 지원 |
※ 일정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입니다. 통과가 늦어지면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지금 | 앞으로 |
|---|---|---|
| 퇴직금 보관 |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는 회사 내부 적립 가능 | 모든 사업장이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 |
| 도입 안 한 회사 | 사외적립 의무 없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자동 가입, 적립 고지·계속 거부 시 과태료 등 검토 |
| 퇴직 시 수령 | 대부분 일시금 | 미리 일시금을 고르지 않으면 연금 지급 방식 검토 |
| 급할 때 | 중도인출 | 중도인출 요건은 현행 유지, 담보대출 한도 50%→70%로 확대 |
내 경우 계산 예시: 얼마가 ‘안전지대’로 들어가나
핵심은 각 사업장 시행일 이후 근무기간부터 의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 전 근무분은 소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 직원 7명 회사에 2026년 1월 입사한 D씨, 월급 300만 원이 계속 같다고 보고 2034년 말 퇴사(근속 9년)한다면 —
- 퇴직금(법정 최소) ≈ 월 평균임금 300만 원 × 9년 = 약 2,700만 원
- 이 중 의무 사외적립 대상: 2030년 시행 이후 약 5년분 = 약 1,500만 원
- 2026~2029년 4년분(약 1,200만 원)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넣지 않았다면 여전히 회사 사정에 달려 있음
※ 실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여·수당 포함)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임금 인상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디터 브리핑
- 지금 내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입돼 있다면 이미 사외적립 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작은 회사 직원이라면 이번 제도가 시행돼도 시행 전 근무분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조기 도입을 권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0인 미만 회사가 일찍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적립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사장님 입장: 50인 이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금리를 2%p 깎아 줍니다(2027년 예산 반영).
- 함께 발표된 내용: 금융회사 등이 여러 회사 적립금을 모아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DC·IRP 대상), IRP 위험자산 70% 한도 단계적 완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 수익률 전체 공개.
- 이번 방안에서 빠진 것: 1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참여.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외적립 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DB형은 적립 부족이 생길 수 있어 정부가 적립 부족 사업장 점검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DC형·IRP라면 기금형 상품 선택지와 수익률 공개 확대가 더 체감될 변화입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이 막히나요?
아닙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도인출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주택·의료비 등이 필요할 때 인출 대신 쓸 수 있도록 담보대출 한도를 적립금의 50%에서 70%로 늘립니다.
퇴직할 때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입니다. 미리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구체 기준은 개정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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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차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30년까지 단계 확대”(관계부처합동, 2026.10.29) — 정책뉴스 목록에서 보기
- 보조 자료: 경향신문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2026.10.29) — 기사 보기
- 보조 자료: 서울경제 “2030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중도 인출 현행대로”(2026.10.29) — 기사 보기
- 보조 자료: 아주경제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2026.10.29) — 기사 보기
이 글은 공공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한 정보이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일정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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