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어디까지 왔나…직장인·공무원 따로 보는 10월 현황과 소득 공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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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10-20 · 출처: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감사 발언(2026.10.13),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2026.3.9), 공무원연금공단 · 상태: 미확정(법안 국회 계류 중)

정년 65세는 아직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이 고비라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은 정년을 정하는 법이 달라서, 두 경우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일반 직장인공무원
근거 법고령자고용법(정년 60세 이상)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년 60세)
지금 상태65세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정년 연장 법안·정부안 확인되지 않음
가장 구체적인 안여당 특위 초안(6월): 2029년 61세 → 2037년 65세국회입법조사처 제안(3월): 연금 개시연령에 맞춘 단계 연장 등
정부 입장연내 처리 목표, 정부안 조만간 발표(10월 국감)퇴직 공무원 재임용 제도 도입 계획(2025년 1월 발표)
확인처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일반 직장인: 지금 논의되는 안

지금까지 나온 안 가운데 연도가 가장 구체적인 것은 여당 정년연장 특위가 6월에 낸 초안입니다(한국일보 보도). 2027년을 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너무 늦다고, 경영계는 재고용·임금체계 개편이 먼저라고 반발해 최종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도법정 정년(초안)재고용 의무 연령(초안)
2028년60세61세
2029년61세62세
2031년62세63세
2033년63세64세
2035년64세65세
2037년65세–

10월 국정감사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방안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고, 정년 대신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부안이 나오면 위 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 법이 따로라서 아직 안이 없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60세로 정해져 있어, 민간 정년법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에 맞춘 단계적 연장, 전환기 재임용, 임금피크제, 직무별 선택적 연장 등을 제안했지만, 이는 연구기관의 제안이지 정부 결정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1월 전문성이 높거나 기피 민원 업무를 맡을 퇴직 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다시 뽑는 재임용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 쪽 소득 공백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올라가면서 생깁니다(공무원연금공단 기준).

퇴직연도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60세 정년 퇴직 시 공백
2024~2026년62세약 2년
2027~2029년63세약 3년
2030~2032년64세약 4년
2033년 이후65세약 5년

내 경우 계산 예시: 확정된 것은 ‘소득 공백’

정년이 몇 살이 될지는 미정이지만, 지금 제도로 생기는 공백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생일과 퇴직일에 따라 몇 달씩 차이가 나는 단순 계산입니다.

  • 1966년생 직장인: 60세 정년 퇴직이 2026년, 국민연금 개시는 64세인 2030년 → 약 4년 공백.
  • 1969년생 직장인: 60세 퇴직이 2029년, 국민연금 개시는 65세인 2034년 → 약 5년 공백. 1969년생 이후는 모두 65세 개시라 공백이 5년으로 같습니다.
  • 2033년 이후 60세로 퇴직하는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시 65세 → 약 5년 공백. 2026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 개시라 약 2년입니다.
  • 초안처럼 정년이 1세 늘면 공백도 그만큼(1년) 줄어듭니다. 공백 기간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라면 1년에 3,000만 원, 5년이면 1억 5,000만 원을 다른 소득이나 저축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거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정년퇴직한 경우: 지금까지 나온 안에는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 거슬러 적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 공무원·교원·공무직: 각각 별도 법령과 기관 규정을 따르므로, 민간 정년법 개정 소식만으로 내 정년이 바뀐다고 보면 안 됩니다.
  • 회사가 이미 60세보다 높은 정년을 두는 경우: 법정 정년은 최소 기준입니다. 내 정년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점: SNS에서 도는 ‘1968년생 1년, 1976년생 5년 연장’ 같은 출생연도별 표는 정부나 국회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확인 보도가 있었습니다(주간경향, 8월 29일). 또 정년 연장과 연금 개시연령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은 이미 정해져 있고, 2026년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 둘 일

  1. 내 연금 개시 시점과 예상액 확인: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nps.or.kr)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조회합니다.
  2. 내 정년 확인: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을 확인합니다.
  3. 법안 진행 확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고령자고용법’으로 검색하면 심사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 에디터 브리핑

  •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노사 합의가 안 되면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안이 나오면 이 글을 고치고 맨 위에 수정일을 적겠습니다.
  • 정년이 늘어도 임금이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당 초안에는 정년 연장 대상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 ‘정년연장 대비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하는 연락은 법 확정 전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70년생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은 법이 통과돼야 정해집니다. 여당 초안은 연도별 정년만 제시했고, 그것도 확정안이 아닙니다.

민간 정년이 바뀌면 공무원 정년도 같이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따로 개정해야 하고, 보수·연금 제도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입니다.

언제 확정되나요?

정부와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적용 대상(경과 규정)이 함께 정해지므로, 그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차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심사 현황 likms.assembly.go.kr
  • [1차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안내 geps.or.kr
  • 보조 자료(언론 보도): 머니투데이,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꼭 입법해야… 정부안 조속히 발표’”(2026.10.14) — 기사 보기
  • 보조 자료(언론 보도): 한국일보, “2029년부터 61세, 2년마다 한 살씩↑…민주당 정년연장 초안 나왔다”(2026.6.11) — 연도별 표의 출처입니다. 기사 보기
  • 보조 자료(언론 보도): 매일노동뉴스,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도(2026.3.10) — 기사 보기
  • 보조 자료(언론 보도): 주간경향,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 정말일까”(2026.8.29) — 기사 보기
  • 보조 자료(언론 보도): 서울신문, “퇴직 공무원 다시 일터로… 재임용 방식의 ‘정년 연장’ 시동”(2025.1.24) — 기사 보기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와 보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투자·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내용을 고치고 수정일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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