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국민연금 64세부터…정년 60세와 4년 공백, 조기수령·연기수령 손익 계산(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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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10-20 ·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2025.12.29) · 1968년생 수급개시 만 64세(2032년)

1968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2032년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정년 60세에 퇴직하면 2028년부터 약 4년 동안 연금도 월급도 없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조기수령, 임의계속가입, 일하면서 받기 등이 있는데, 각각 득실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수급 개시만 64세(2032년)
정년 60세 퇴직 시 공백약 4년(2028~2032년)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겨 59세(2027년)부터, 1년당 6% 감액(최대 30%)
연기수령최대 5년 늦춰 69세까지, 1년당 7.2% 증액(최대 36%)
최소 가입기간10년(120개월)
2026년 바뀐 점보험료율 9%→9.5%, 소득대체율 43%, 일하면서 받는 연금 감액 완화(6월부터)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

출생연도수급 개시조기수령 가능
1957~1960년생62세57세
1961~1964년생63세58세
1965~19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이 개시 나이는 1998년 법 개정으로 정해진 일정이고, 2026년 국민연금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 계산 예시: 언제 받는 게 유리할까

가정: 64세에 받을 예상 연금이 월 100만 원. 물가 반영(매년 인상)과 세금은 빼고 단순 계산했습니다. 실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

받기 시작월 연금정상 수령(64세)보다 총액이 많아지는 시점
59세(5년 조기)70만 원(30% 감액)약 76세 전에 수령이 끝나면 조기가 유리
61세(3년 조기)82만 원(18% 감액)–
64세(정상)100만 원기준
69세(5년 연기)136만 원(36% 증액)약 83세 이후까지 받으면 연기가 유리

계산식: 59세 조기수령은 64세까지 5년간 70만 원 × 60개월 = 4,200만 원을 먼저 받습니다. 64세 이후에는 정상 수령보다 매달 30만 원 적으니, 4,200만 원 ÷ 30만 원 = 140개월(약 11년 8개월) 뒤인 75세 8개월 무렵에 총액이 같아집니다. 69세 연기수령은 5년간 받지 않은 6,000만 원을 매달 36만 원씩 더 받아 메우는 데 약 167개월(13년 11개월)이 걸려, 83세 무렵에 같아집니다.

4년 공백을 메우는 방법

  1. 조기수령: 59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감액이 평생 이어집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넘어도 신청하면 보험료를 계속 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분이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분이 씁니다.
  3. 일하면서 받기: 2026년 6월부터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의 감액 구간 중 낮은 두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을 버는 수급자는 그동안 깎이던 2만 500원이 더는 깎이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설명).
  4. 퇴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공백기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별 조건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거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방법을 공단에 상담하세요.
  • 1969년생 이후: 개시 나이가 65세라 공백이 최대 5년입니다. 이 글의 64세 기준과 다릅니다.
  • 공무원·교원·군인: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받으므로 개시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지만, 이는 2026년 이후 가입한 기간에 적용됩니다. 이미 낸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연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어도 연금 개시 나이는 그대로이고, 정년연장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에디터 브리핑

  • 조기수령은 ‘먼저 받는 대신 평생 덜 받는’ 선택입니다. 건강 상태, 다른 소득, 배우자 연금까지 같이 놓고 정하세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서로 깎이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연금 수령 시기를 대신 정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필요 없습니다. 상담과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기수령 때 금액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968년생도 정년연장 혜택을 받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되는데, 정년연장 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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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차 출처]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안내 nps.or.kr
  • 보조 자료(언론 보도): 뉴시스, “복지부, 2026부터 달라지는 연금제도 설명”(2025.12.29) — 보험료율·소득대체율·감액 완화의 출처입니다. 기사 보기

이 글은 공공기관 자료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쉽게 풀어 쓴 정보이며, 투자·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인별 수령액과 조건은 국민연금공단에 최종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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