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배너: 기준일 2026-10-24 · 2026년 귀속(2027년 1월 정산) 기준 · 최종 기준은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전에 한 행동만 환급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남은 두 달 동안 직장인이 직접 챙길 수 있는 공제를 정리한 무료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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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에서 확인할 것
- 1장 연말정산 계산 구조와 2026 귀속 일정
- 2장 미리보기 전에 확인할 3가지
- 3장 신용카드 25% 문턱 계산법
- 4장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공제
- 5장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6장 놓치기 쉬운 공제 모음
- 7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인법
- 8장 놓친 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법
미리보기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25%를 넘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에 넣을 여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 월세 공제와 주택청약 공제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2026 귀속 기준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율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임대차 계약서 주소에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납부 증빙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그 이상은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공제율은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이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부는 12월 31일까지 해야 올해 공제됩니다.
에디터 브리핑
- 공제는 중복 여부를 항상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는 형제자매와 중복되지 않게 미리 정하세요.
- 놓친 공제는 최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알리지 않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과 별개로 직접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국세청 (nts.go.kr) 연말정산 안내 및 공지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