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른바 깡통전세·역전세)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두 곳의 가입조건·보증한도·보증료율을 비교하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환보증부터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HUG와 SGI서울보증 중 어느 쪽이 저한테 맞는지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가입조건과 보증료율을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증료·한도 등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의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서울보증)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의 보험 상품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료(일종의 보험료)만 내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계약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12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은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선행 조건: 실제 거주(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3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 선순위 채권 제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액의 50%를 넘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액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까지 마쳤다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는지부터 캘린더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HUG vs SGI서울보증 비교
| 구분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
| 보증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아파트는 한도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하 |
| 보증료율(연) | 약 0.115%~ (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차등) | 아파트 기준 약 0.18~0.23% 수준(신용도에 따라 할인·할증) |
| 심사 중점 | 주택 선순위 채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등 ‘주택 상태’ 중심 | 임차인 개인 신용도 중심 |
| 할인 혜택 |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최대 50~60% 보증료 할인 | LTV 구간별 할인(최대 약 30%) |
| 이런 분께 유리 | 보증금이 한도 이내이고 청년·신혼부부 할인 대상인 경우 | 보증금이 크거나 주택에 다소 흠결이 있지만 개인 신용도가 좋은 경우 |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 HUG 보증료율 0.115%를 적용하면 2년 기준 보증료는 대략 69만원 안팎이며, 모바일 신청·일시납 시 각각 3%씩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의 보증료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모바일로 5분이면 접수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앱에서 ‘부동산/보험’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임대차계약 정보(주소, 보증금액, 계약기간)를 입력합니다.
-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보증금 이체확인증.
- 심사를 기다립니다(통상 수일 소요).
- 보증료를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앱이 익숙하지 않다면 HUG 홈페이지나 SGI서울보증 지점, 또는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
-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이른바 깡통전세 위험 주택)
- 다가구주택에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이미 큰 경우
-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주택
- 전세보증금이 시세·공시가격 대비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
가입이 거절됐다면 그 자체로 ‘이 집은 전세로 들어가기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계약 전이라면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로 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규모별 실제 비용
보증금 규모별 HUG 보증료 계산(2년 기준)
보증료율 0.115%를 기준으로 보증금 규모별 실제 보증료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연간 보증료(0.115%) | 2년 기준 보증료 |
|---|---|---|
| 2억원 | 23만원 | 약 46만원 |
| 3억원 | 34.5만원 | 약 69만원 |
| 5억원 | 57.5만원 | 약 115만원 |
모바일 신청·일시납 시 각각 3%씩 추가 할인이 적용되므로, 위 금액보다 실제 부담액은 약간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로 보는 위험도
전세가율(전세금 ÷ 매매가)이 높을수록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 전세가율 | 위험도 |
|---|---|
| 70% 이하 | 비교적 안전 |
| 70~80% | 주의 필요 |
| 80% 이상 | 깡통전세 위험 신호 |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계약 전 실거래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의 반환보증 가입 체크표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감잡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내 경우 |
|---|---|
| 계약기간 절반 경과 여부 | |
| 선순위 채권 여부·금액 | |
| 전세가율 | |
| 예상 보증료 |
항목을 미리 체크해두면, 가입 신청 시 거절될 위험을 줄이고 예상 비용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이미 지났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신청 기한이 열립니다.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논의할 때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료는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특약으로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협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니, 계약 전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 중 사고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해두는 ‘예방형’ 상품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면 반환보증이 아니라 다른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 관련 글에서 단계별 대응법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못받을때 대응순서 5단계|임차권등기명령까지 글에서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세요. 계약 전이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완전정리와 전월세 하자 체크리스트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가입·신청 전에는 HUG·SGI서울보증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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