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고, 수수료도 천 원대로 저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과 발급의 차이, 실제 발급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에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관공서에 가서 발급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한 글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막상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발급을 하려면 막히는 경우가 있을텐데 다음의 정리된 글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열람 vs 발급, 뭐가 다른가
| 구분 | 열람 | 발급 |
|---|---|---|
| 수수료 | 700원 | 1,000원(인터넷 기준) |
| 용도 | 화면에서 내용만 확인 | 관인(직인) 날인 공식문서 |
| 제출용 | 불가능 | 은행·관공서 제출 가능 |
단순히 내용만 확인하려면 저렴한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대출·계약 등에 공식 제출해야 한다면 관인이 찍힌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접속
-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등기 선택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입력)
- 결제(무통장입금·신용카드·계좌이체)
- PDF로 다운로드 또는 프린터 출력

무인발급기 이용 시
주민센터·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1,000원, 창구 방문 시에는 1,200원입니다. 온라인이 가장 저렴하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
- 갑구 — 소유권 변동 이력, 현재 소유자 이름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을구 — 근저당·압류 등 소유권 외 권리관계, 거래 직전 반드시 재확인
- 표제부 — 건물의 표시 면적, 용도 등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다 —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만 보여줄 뿐, 건물의 실제 현황(구조·면적·위법건축물 여부)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서류의 면적이 서로 다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고,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불법 증축·용도변경이 적발된 것이라 향후 대출·이행강제금 부과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함께 발급받아 대조하세요.
특히 을구의 근저당이 주택 가액 대비 과도하게 많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에도 한 번 더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없는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시 ‘말소사항 포함’ 신청을 까먹지 말 것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유효사항만 발급’과 ‘말소사항 포함 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유효사항만 발급받으면 현재 살아있는 권리관계만 보이고,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근저당·가압류 이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과거에 말소된 권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해당 부동산에 과거 압류·경매 이력이 있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검토용으로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어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계약일 당일, 입금 직전에 한 번씩 다시 발급받아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므로 자주 확인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유효사항만 발급과 말소사항 포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효사항만 발급은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보여주고, 말소사항 포함은 과거에 설정되었다가 해지된 근저당·가압류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계약 전 검토용으로는 말소사항 포함을 권장합니다.
💡 머니로그 관점: 여러 확인 항목 중 딱 하나만 지켜야 한다면 ‘계약일 당일, 입금 직전에 다시 한 번 떼보기’라고 봅니다. 계약과 입금 사이 며칠 새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이거든요.
마무리하며
등기부등본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수수료도 저렴하니 물건이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세 계약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미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전세보증금 못받을때 대응순서 5단계 글을 참고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 시에는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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