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은 1%부터 최대 12%까지 무려 12배 차이가 나며, 몇 주택째 취득인지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약에 당첨된 동료 얘기를 듣고 계약 전 취득세를 계산해보려다 구간별 세율에서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 1주택자 취득세율, 가격 구간별로 다르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구간 그래이디드 세율
- 9억원 초과: 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점진적으로 오르는 구조라, 정확한 세율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공식이 어렵게 느껴졌지만, 7억 하나만 대입해도 감이 옵니다.
📐 6~9억원 구간 그래이디드 세율 계산 공식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은 아래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예를 들어 7억원 주택은 7×2/3−3=1.67%, 7.5억원 주택은 7.5×2/3−3=2%, 8억원 주택은 8×2/3−3=2.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법인은 세율이 확 뛴다
2주택 이상 취득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
- 법인 취득: 12% 단일세율
비조정지역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갈리므로 계약 전 대상 지역의 조정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소득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지자체·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외 추가로 붙는 부가세
취득세 본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본세 × 10%
-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만 해당)
❓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취득 시점에는 중과세율로 납부한 뒤, 기한 내 처분 시 차액을 환급받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취득가액 기준 등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생애최초 구입자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본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디서 계산해볼 수 있나요?
위택스(지방세 정보포털)에서 취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계약 전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로 보는 취득세: 구간별 계산과 다주택 비교
① 6~9억원 구간 취득세 계산 예시 (1주택자 기준)
| 취득가액 | 계산식 | 세율 | 취득세 본세 |
|---|---|---|---|
| 7억원 | 7×2/3−3 | 1.67% | 약 1,167만원 |
| 7.5억원 | 7.5×2/3−3 | 2.00% | 1,500만원 |
| 8억원 | 8×2/3−3 | 2.33% | 약 1,867만원 |
②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 비교(취득가액 5억원 기준)
| 구분 | 세율 | 취득세 본세(5억원 기준) |
|---|---|---|
| 1주택(일반세율) | 1% | 500만원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4,000만원 |
| 조정대상지역 3주택·법인 | 12% | 6,000만원 |
③ 나만의 취득세 체크표
| 항목 | 내용 기입 |
|---|---|
| 취득가액 | |
| 보유 주택 수(취득 후 기준) |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
| 적용 세율 | |
| 취득세 본세 | |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총액 |
마무리하며
주택 취득세는 가격 구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지는 만큼, 계약 전에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전에 위택스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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